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떼인돈(대여금), 적은 금액이라도 소송 가능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통해 빌려준돈과 소송비용 모두 받을 수 있어

2019-10-01 15:31:13

떼인돈(대여금), 적은 금액이라도 소송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 송파구에 사는 K씨는 남자친구에게 4년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됐다. 남자친구의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선뜻 자신의 돈을 내준 것.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0만원 등 수 차례에 걸쳐 빌려주면서 K씨가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어느새 총 3,900만원에 달하게 됐다.

이후 둘은 헤어지게 됐고, 돈을 벌게 되면 금방 갚겠다던 K씨의 전 남자친구는 계속 갚는다는 말만 한 채 1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 K씨는 본인의 사정도 힘들어졌다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달라고 요청했지만, K씨의 전 남자친구는 어느새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 K씨의 연락을 피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결국 K씨는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그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연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마음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지인들과 금전 거래를 할 경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송까지 생각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작은소송닷컴 씨앤엘 법률사무소 측은 적은 돈이라도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위 사례의 K씨의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예금채권압류추심을 하였고, 유체동산 압류까지 하면서 3,900만원을 받아내게 됐다.

씨앤엘 법률사무소 최우석 대표변호사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송을 통해 승소한다면 빌려준 돈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