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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시 재산분할 제대로 받는 방법’

2019-09-04 16:40:07

대전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시 재산분할 제대로 받는 방법’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했다 해도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지정과 양육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이혼 소송이 한없이 길어지기도 한다.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그리고 그 액수 산정의 기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협의이혼에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일방이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혼인 중 쌍방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그 외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이 혼인 생활을 하며 적극적으로 재산 유지나 감소 방지에 협력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실무상 특유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제3자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데 부부 중 일방에 의해 명의신탁 된 재산도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해 직접 재산분할을 하도록 판결이 나면 집행의 어려움이 있어 그 가액을 재산분할 하는 방식으로 통상 진행된다.

아직 회사에 재직 중으로 실제 수령하기 전의 퇴직금은 어떨까?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하고 근무하는 것에 상대방 배우자가 협력했음이 인정되면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혼 소송 시점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면 아직 수령 전이라 해도 예상되는 퇴직금 상당액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 분할 재산의 평가 기준 시점 등 꼼꼼히 따질 것이 많고 상대방 재산 내역을 정확히 모른다면 사실조회, 금융거래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재산 내역도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 세종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청록 송정윤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의 위험성은 항상 있다. 따라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전문변호사 조언을 받아 재산분할을 준비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청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여자변호사인 송정윤 변호사, 이원주 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수의 이혼 소송, 조정 이혼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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