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민 소장은 신규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전수하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장 전수식 후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청소년 상담의 이해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제도의 이해 △지도 시 유의사항 및 경과통보서 작성 요령 등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를 위한 6시간의 기본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보호관찰위원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전국 보호관찰소에 신청할 수 있고, 기본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거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박철수 회장은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받으신 것에 대해 축하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에 솔선수범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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