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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클리닉] 세법개정안에 따른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세법개정안의 통과여부 및 적용시기에 따라 변수 존재
-과거에 그러했듯 선제적인 제도정비 작업은 준비할 필요

2019-08-28 15:14:39

[로이슈 진가영 기자] 19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최근 몇 년간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진 소득세법 상 임원퇴직금과 관련하여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현행은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퇴직전 3년간 연평균 급여 × 12년 이후 근속연수 × 3배수였으나 개정안에는 퇴직전 3년간 연평균 급여 × 12년 이후 근속연수 × 2배수로 변경되었다.

우선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적용시기가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관련하여 머지않은 시기에 퇴직이나 중간정산을 고민하고 있던 대표님들의 경우 1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금 지급을 실행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발표된 개정안의 내용 상으로는 축소되는 배수규정을 12년 이후 모든 근속연수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개정 이후 근속연수에 한하여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만일 한도 축소 규정이 12년 1월 1일 이후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경우 퇴직시점을 연내로 확정하여 불리한 2배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관의 퇴직금규정 개정 여부이다. 우선 시행시기가 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이므로 이미 12년 개정된 내용으로 퇴직금규정을 정비한 경우 미리 2배수로 바꾸는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 말 그대로 개정안이므로 실제 통과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개정이 되더라도 3배수 규정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 임원퇴직금규정은 적법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개정된 경우 배수와 상관없이 유효 하다. 그러나 원시정관을 보유한 회사이거나 임원퇴직금 규정이 미비한 회사의 경우 연내에 임원퇴직금규정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년 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도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20년 이후 근속연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경우 19년까지의 임원퇴직금규정은 3배수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3배수 규정이 처음 도입된 시점에도 그 이전 근속연수에 대하여 적법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CEO클리닉 피플라이프의 성시원세찬 자문세무사는 이런 과정은 단순한 세법만의 문제가 아닌 민법, 상법 등과 금융공학적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실행되어야 함으로, 당연히 이 문제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만 해결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CEO클리닉과 같은 기업전문 컨설팅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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