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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두번씩 찾아오는 궁금증...나도 가능한가

2019-08-27 13: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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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노지훈 기자] 27일 관심이 큰 사안이 있다. 바로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매년 시행될 시에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자신의 포함될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다.

이는 국가에서 서민경제에 보태주는 적잖은 희망임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모르고 넘어가는 이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가 덩달아 떠오르면서, 모바일 페이지 등은 몰리는 손들로 북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사진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면 되는 등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 올해는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므로, 제대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우선 배우자나 십팔세 미만으로 부양하는 자녀가 있거나 칠십세 이상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삼십세가 해당된다.

특히 지난 해 부부가 벌어들인 총 소득이 최대 이천오백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고 재산을 기준으로 1.4억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더불어 삼십대 나홀로가구도 포함된 것도 특징이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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