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이 80% 정도이고, 재판상 이혼이 20% 정도이다. 부부가 원만히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근거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법원이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다수의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
혼인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최근의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를 재확인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하여, 이전의 판례에 비하여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를 넓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의 원칙적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을 결심할 때 양육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고, 법도 그렇게 개선되어 왔다. 특히,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이다. 그동안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입법적 개선도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수원 율탑법률사무소 이상호 변호사는 “이혼 상담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이혼은 법적인 자문을 받는 게 중요하다. 자신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될지,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혼사유 등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준비되어 있을수록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자신과 자녀의 고통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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