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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클리닉] 2019년 중소기업 지분이동 시 주의사항은

2019-08-05 16:58:3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분이동이란 특정인의 주식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매매, 상속, 증여가 있다. 가업의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지분을 증여하거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회사에 주식을 매매하거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모두 지분이동의 범위에 해당한다. 지분이동 시에 발생하는 세금과 2019년 중에 주식 이동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분의 이동은 대가 여부에 따라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로 나눠지고, 유상거래의 대표적인 예로 매매가 있다. 이 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주식의 경우에는 2019년 현재, 20%(지방소득세 제외)세율이 적용되지만, 2020.1.1. 이후에 양도부터 과세표준 3억 이하 구간에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지분을 양수도 해야하거나, 주식매매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하는 대주주는 2019년 중에 매매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여기서 주식의 양도 판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 등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한 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의 매매 시, 시가를 기준으로 저가•고가 거래 여부를 판정하는데 저가로 거래하는 경우 매수자에게는 추가로 증여세가,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고가로 거래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소득세/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분이동의 무상거래의 경우,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상속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증여일 현재에 시가를 따른다.(이하 ‘평가기준일’ 이라고 함) 2019년 개정세법은 평가기간 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이하, 매매 등 사례가액이라함)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간에 매매 등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였으나, 평가기간이 확대되어 2019년 2월 12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증여재산평가 시 주의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간에 매매 등 사례가액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또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및 평가기준일 후 법정결정기한이내의(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함에 유의해야 한다.

CEO클리닉 곽나연 자문세무사에 따르면, 이처럼 중소기업의 오너CEO는 회계나 세법뿐 아니라 상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너CEO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하며, 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므로 자칫 더 큰 세금문제나 법률위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기업전문컨설팅회사인 CEO클리닉에서는 제휴된 여러 전문가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와 함께 중소기업의 오너와 법인의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컨설팅과 도움을 드리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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