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수원변호사,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와 권리금 보호에 관하여

2019-07-31 18:07:06

수원변호사,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와 권리금 보호에 관하여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8. 10. 16.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개정 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임차 기간을 5년까지만 보장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의 투자금 회수나 영업권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를 연장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컸고, 그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임차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여 보장하게 된 것이다.

위 개정법의 부칙 규정을 보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8. 10. 16. 이후 새롭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위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위 규정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은 무려 10년의 기간 동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게 되었다.

이처럼 법의 개정으로 상인들이 기존과 비교하여 더욱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여기에도 유의할 점은 있는데, 바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규정하면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10년의 임차 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상가임대차계약은 최근 개정을 하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그 해석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은 최근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3인의 변호사를 새로이 영입하는 등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중앙변호사회 등록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 성남(분당, 판교), 용인, 안양, 안산, 오산, 평택, 화성 등 인근 지역 로펌 중 보기 드문 물적·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