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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방지법 시행… 괴롭힘 기준 모호하다면

2019-07-18 00:00:00

사진=YK법률사무소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YK법률사무소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신고가 제기됐을 시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시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다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할 뿐 이에 관한 처벌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주에 신고하고, 신고를 인지한 사업주는 조사를 실시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사업장 차원의 징계 등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괴롭힘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사업장 내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자리잡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나 해당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문가는 내다봤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신고된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며 “그러나 법률 혹은 노동사건과 친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이같은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관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때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직장내괴롭힘의 신고로 인해 부당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은 필요하다.

이어 최 변호사는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이는 상황에서도 노동전문변호사와 대응책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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