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중소기업 자기주식 취득 활용 방안, 주의사항은?

2019-07-08 14:09:2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중소기업들이 자기주식 취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오너의 이익금 환원, 핵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을 위한 스톡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대주주의결권이 강화되거나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경영자금 확보, 경영권 방어 등 오너CEO 경영리스크를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주식 취득이란 발행주체인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4월 15일 이전까지의 상법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의해 중소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그러나, 상법 개정을 통해 배당처럼 자기주식 취득도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자본충실의 우려가 없으며, 주주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에게도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다. 단,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평등의 원칙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분에 따른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의 효과를 고스란히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회사의상황에 맞는 명확한 취득목적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법인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장기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무수익자산 취득 및 자금대여 목적으로 보아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판례(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658)가 있어 명확한 목적이 없는 자기주식의 장기 보유는 상당히 위험하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주주통지, 자기주식 양도신청 등의 상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된 주식매매대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장점도 많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은 자사주 매입은 그 취득목적에 따라 소득구분도 달라진다. 즉,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20%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돼 6%~42%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처럼 적용 받는 세목과 세율이 그 취득목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목적을 정한 후 진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A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주식 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이익금 회수가 가능하다. 또,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은 이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임직원에게 성과급 성격으로 지급하게 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이 주식을 취득한 임직원은 그 주식가액만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모든 과세가 종료된다. 이렇게 할 경우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상기 언급한 판례와 같은 세무적인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은 오너CEO의 다양한 경영리스크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법에서 정한 취득절차, 배당가능이익한도 이내, 세법상의 시가평가 등을 준수해야만 올바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만약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배당가능이익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대표가 부담해야 하며, 시가평가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가초과분에 대해 상여로 처분되어 세무상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적 없이 자사주 매입 후 장기간 처분이나 소각을 하지 않고, 보유하게 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기주식 취득의 접근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한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