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연율이민법인 미국 변호사가 말하는 미국입국거절 시 대응 방안은?

SNS 게시글로 입국 거절될 수 있어.. 입국 거절 시 적합한 대안 찾는 것이 중요

2019-06-27 10:54:46

연율이민법인 미국 변호사가 말하는 미국입국거절 시 대응 방안은?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국 비자 심사가 나날이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지난 5월 31일부터는 SNS 계정까지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민·입국심사 강화 방침에 의한 것으로, SNS에 미국에 장기 체류하겠다는 뉘앙스의 글을 남기는 것만으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실제 한 여성은 SNS에 ‘미국에 가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게재해 입국이 거절됐으며, 미국 이민·입국 관련 법률 상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도 SNS 때문에 입국이 거절된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입을 모은다.

연율이민법인 김혜욱 미국 변호사는 “미국 입국 심사 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은 물론이고, 카카오톡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SNS 계정을 적지 않아도 되는 무비자(ESTA, 이스타)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시에 휴대폰을 검사할 수도 있으니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실 미국 비자 발급 거절의 이유는 상당히 다양하다. SNS의 게시글이나 대화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미국에서 폭행이나 음주운전 등 범죄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이나 서류 정보를 위증한 사람, DUI 등의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된 경험이 있는 사람 등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에는 흔히 관광비자라고 부르는 미국 비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사면절차(웨이버)를 거쳐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 입국 거절의 원인과 본인의 미국 방문 목적 등을 고려해 재차 거절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SNS 등 다양한 이유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ESTA를 통한 입국은 불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만, 반복적인 비자 및 입국 거절은 영구 거절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연율이민법인은 10여 년의 경력을 가진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상담부터 입증 자료 준비, 커버레터 작성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객 우선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승인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만 진행해 개업 후 현재까지 추가 서류 요청 또는 기타 이유로 비자가 거절된 사례가 없으며,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이민, 비자거절, 사면절차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