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물론 이 이야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1960년도에 민법상 성년 기준나이에 맞추어 규정되었던 20세의 선거연령이 2005년에, 45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서야 한 살 내려갔다.
그 후 지금까지 18세로 낮추자는 수십 여건의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OECD 전체국가 중 만 18세가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다행히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국민들의 공감대는 높아지고 있다. 선거권 연령에 대한 기존의 프레임도 달라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얼마 전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우리 청소년이 OECD 어느 국가의 청소년과 견주어 봐도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주체로 성장했다는 것을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스스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는 것이 대세다.
이런 시각이 그대로 녹아 들어간,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국회 정개특위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본다. 그렇게 해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국익’에는 애써 눈감고 당리당략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표 계산’으로 하세월하다가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우 부산동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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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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