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 소속 팀장급 직원 A 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보 조처 및 직위 해제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코레일에 따르면, 팀장급 남자 직원 A 씨가 부하 직원인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태백선 민둥산역으로 전보 조처되고, 뒤이어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2일 송년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충북 제천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으며, 코레일에서도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건 직후 가해자가 회사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해 피해자와 격리했고, 이후 민둥산역 발령과 동시에 직위 해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또,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추행 사건 처리 매뉴얼’과 사내 ‘성추행 예방 운영 예규’, ‘성추행 예방 지침’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의 사례처럼, 최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직장 내 성추행의 처벌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장 내 성추행의 피의자는 통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지만,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물리력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기도 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업무나 고용 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상황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 또,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처럼 직장 내 성추행의 처벌 강도는 매우 높다. 하지만, 문제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의도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다소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때 피의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피 혐의자가 자신에게 성추행 의도나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건 매우 쉽지 않다.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든 강제추행이든, 일단 유죄를 확정받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형사처분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의 항목이 더해지는 것)이 병과되는데, 억울한 누명으로 이러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보안처분이 수반된다. 따라서, 억울한 누명으로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홀로 상황을 무마하려 고민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지난해 12월, 코레일에 따르면, 팀장급 남자 직원 A 씨가 부하 직원인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태백선 민둥산역으로 전보 조처되고, 뒤이어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2일 송년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충북 제천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으며, 코레일에서도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건 직후 가해자가 회사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해 피해자와 격리했고, 이후 민둥산역 발령과 동시에 직위 해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또,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추행 사건 처리 매뉴얼’과 사내 ‘성추행 예방 운영 예규’, ‘성추행 예방 지침’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의 사례처럼, 최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직장 내 성추행의 처벌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장 내 성추행의 피의자는 통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지만,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물리력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기도 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업무나 고용 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상황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 또,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처럼 직장 내 성추행의 처벌 강도는 매우 높다. 하지만, 문제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의도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다소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때 피의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피 혐의자가 자신에게 성추행 의도나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건 매우 쉽지 않다.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든 강제추행이든, 일단 유죄를 확정받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형사처분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의 항목이 더해지는 것)이 병과되는데, 억울한 누명으로 이러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보안처분이 수반된다. 따라서, 억울한 누명으로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홀로 상황을 무마하려 고민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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