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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면 독이 되는 '가지급금'

2019-05-21 10:01:1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법인사업자로 재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무적 또는 회계적으로 많은 부분이 변화하지만 정작 대표이사 자신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이 회사자금을 별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르다. 특히, 회계적인 측면으로는 더욱 그러하다. 법인과 대표는 각각 별도의 독립된 법 인격체이므로, 개인인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함부로 가져다 사용할 경우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인 내부에 소리없이 쌓여져 가는 것이 바로 가지급금이다.

그렇다면 법인에 가지급금이 많이 쌓여 있다면 왜 안좋은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세무당국은 이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날카로운 잣대를 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인 내부에 쌓여있는 이 가계정은 방치할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큰 세무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다.

먼저 법인에게는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법인에 현금유입이 없는 익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이 금액만큼 정상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마지막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으나 지속적으로 법인자산을 늘리는 풍선효과로 인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결국 가업승계 과정에서 주식이동에 따른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야기시킨다. 이 외에 기업신용평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대표이사에게는 미상환이자액만큼 상여로 처리되어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간접세도 함께 늘어난다. 더욱이 대표이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법인의 폐업이나 청산 시에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은 결국 기업의 공공기관납품, 정부입찰 등의 사업확장 기회는 물론, 재무적인 손실, 경영권 악화, 최악의 경우 폐업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업 초기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 향후 그 발생빈도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 쌓이지 않도록 제때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오너CEO의 입장에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급격한 회사의 성장은 다양한 리스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해 많이 상쇄해왔으나 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방법들의 효과가 반감되는 등 가지급금 처리에 있어 더 많은 제약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기업이 처해있는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변화하는 법규정과 대법원 판례, 과세관청의 예규 등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아내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노무•법무•부동산•IPO•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지급금 외 법인의 이슈에 맞춤형 컨설팅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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