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관리 서비스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및 임직원의 노후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가스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의 노후준비 지원 △기타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노후준비지원법'시행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다수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노후준비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안전한 가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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