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 고위공무원(나급)은 2015년 12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우정사업본부 부이사관은 2016년 4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연구개발정책실 일반직고위공무원은 2016년 10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으로 퇴직 후 자리를 옮겨갔다.
소프트웨어정책관(일반직고위공무원)은 2017년 1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으로, 중앙전파관리소 일반직고위공무원은 2018년 2월 한국사물인터넷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전문임기제 가급은 2018년 12월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했다.
김종훈 의원은 “로펌이나 통신사 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출신이 가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에 인맥과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처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며 재취업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