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홍보 캠페인은 선거체험 행사를 통해 사전투표 기계 작동법과 기표용구를 이용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선거와 주권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등 관심을 갖도록 했다.
또한 리플릿 배부 및 포스터 첩부를 통해 정치인 등에 대한 기부행위가 상시로 제한됨을 알리고,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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