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제출 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현황자료를 포함해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 계획, 감사보고 등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14일 이사회에서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지분 50% + 1주를 8000억원에 인수키로 발표한 바 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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