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2. 28. ~ 3. 12.)중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A씨와 지인 B씨는 공모해 후보자가 아닌 B씨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등「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혐의다.
동래구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끝나더라도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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