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박진수 기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3월 11일 발표한 ‘2018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법률상담 건수가 총 4,6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상담자가 여성 774명(23.5%), 남성 495명(36.3%)으로 집계돼 눈길을 모은다. 60대 이상 이혼상담자가 여성 2.7%, 남성 4.6%에 불과했던 1998년과 비교했을 때 20년 사이 8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평생을 참고 사는 대신 노년의 행복을 위해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이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변호사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시 이혼소송과 별개로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등 다퉈야 할 쟁점이 여러 가지”라며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경제력이 여생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혼후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재산 증식, 재산 유지, 자녀 양육 등에 기여한 만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한 마디로 스스로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외도 같은 직접적 과실로 혼인 파탄을 초래한 유책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혼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유책 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오로지 ‘기여도’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해도 더 많은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재산 형성과 증식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꼭 직장생활을 통해 소득을 직접 번 것이 아니라도 가사일이나 육아 참여도, 성실도, 재테크 여부 등 간접적인 기여 또한 고려된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이혼전문변호사 황은하 변호사는 “황혼 이혼의 경우 지금 당장 고정 수익이 없더라도 연금, 부동산 등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만 전담하는 전업 주부의 경우 기여도를 입증하기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정당한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야 한다. 이때 풍부한 이혼소송전문 지식,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이혼전문변호사, 판∙검사, 경찰, 대형로펌 출신 등 다양한 이력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을 운영하며 이혼재산분할소송, 이혼양육권, 이혼위자료청구, 상간남•상간녀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를 기록하고 있다.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하며 각 상황에 따른 1:1 이혼소송전문 솔루션을 제안한다고 평가 받는다.
박진수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평생을 참고 사는 대신 노년의 행복을 위해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이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변호사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시 이혼소송과 별개로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등 다퉈야 할 쟁점이 여러 가지”라며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경제력이 여생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혼후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재산 증식, 재산 유지, 자녀 양육 등에 기여한 만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한 마디로 스스로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외도 같은 직접적 과실로 혼인 파탄을 초래한 유책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혼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유책 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오로지 ‘기여도’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해도 더 많은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재산 형성과 증식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꼭 직장생활을 통해 소득을 직접 번 것이 아니라도 가사일이나 육아 참여도, 성실도, 재테크 여부 등 간접적인 기여 또한 고려된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팀 이혼전문변호사 황은하 변호사는 “황혼 이혼의 경우 지금 당장 고정 수익이 없더라도 연금, 부동산 등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만 전담하는 전업 주부의 경우 기여도를 입증하기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정당한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야 한다. 이때 풍부한 이혼소송전문 지식,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이혼전문변호사, 판∙검사, 경찰, 대형로펌 출신 등 다양한 이력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전문팀 ‘매듭지음’을 운영하며 이혼재산분할소송, 이혼양육권, 이혼위자료청구, 상간남•상간녀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를 기록하고 있다.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하며 각 상황에 따른 1:1 이혼소송전문 솔루션을 제안한다고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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