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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승패 좌우하는 '가사조사' 대응책은

2019-02-19 09:46:47

이혼소송 승패 좌우하는 '가사조사' 대응책은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매년 명절이 지나면 이혼 건수가 급증하곤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의 이혼 건수 집계치는 2개월 연속 각각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절 증후군’이 가정 혼인 파탄의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하루 평균 이혼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설과 추석 후 열흘 간의 평균 신청 건수는 500건을 돌파할 정도다.

하지만 이혼은 결혼보다 힘들고 복잡한 일이다. 서로 간의 정당한 합의이혼 대신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훨씬 더 어렵다. 재산분할 문제부터 친권 및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한 대립이 이어질 뿐 아니라 재산에 얽힌 분쟁도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재판 이혼소송 절차는 통상적으로 소장 접수, 가사조사, 조정위원회 회부, 변론 및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바로 ‘가사조사’다.

가사조사란 재판부가 이혼소송에서 일방이 이혼을 거절하거나 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 등 양 측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때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반드시 진행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가사조사관의 면담을 통해 혼인파탄의 사유 및 자녀 양육자 지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승패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법원에서 양쪽 당사자 혹은 자녀를 불러 질문을 하기도 하고 가정 방문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2~4회 정도로 진행되지만 때에 따라 장기적인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인천의 세주합동법률사무소 이진영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있어 가사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흔히 이혼소송은 증거보다는 양방의 주장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가사조사 내용을 통해 재판관이 심증을 굳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가사조사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가사조사를 단순한 면담 자리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사조사 시 가사조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사와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이야기 주제, 태도, 말투, 옷차림 등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턴트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주합동법률사무소는 부속연구소인 가사분쟁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업무분야와 승소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상담을 원하는 이의 특성과 사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적합한 변호사를 매칭하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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