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요 선거운동 및 금지·제한사항과 포상금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했다.
이어 ‘공정선거 결의문’을 대의원 대표자가 선창하고 정기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 80여명이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공정선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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