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항소를 포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1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혀 박 전 이사장의 항소는 효력이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에 따라 4월 말 예정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앞서 항소한 검찰 측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무죄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한 바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이 구형량에 비해 가볍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 역시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중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에 반발하며 재판 불출석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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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에 따라 4월 말 예정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앞서 항소한 검찰 측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무죄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한 바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이 구형량에 비해 가볍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 역시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중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에 반발하며 재판 불출석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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