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등의 이해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 및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행위 등 선거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부산남구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는 물론, 정당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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