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숍에는 약 30여개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재기관 전문가의 건설 분쟁 사례 교육, 주계약자 관리방식 설명, 하도급법 위반 사례 공유, 설계변경 교육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업체 실무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종사자의 고충을 경청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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