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교실은 8일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시기·투표제도 등 주요사항,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예방·안내 교육과 함께 과태료, 포상금 제도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해운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 의식을 높이고 기부행위 등 위반사례를 예방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방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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