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길씨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음주측정 기록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12분께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가량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길씨는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길씨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음주측정 기록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12분께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가량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길씨는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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