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개최·후원에 관한 사항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및 제한·금지사항을 여러 가지 사례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금정구선관위는 이번 강의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이어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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