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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신상털기 처벌 받습니다”··· 2차 피해 막아야

2017-08-30 16:11:05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경남의 한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된 사건 발생 보도 이후 피의자 등에 대한 신상노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진, 프로필 등이 인터넷 게시판, 밴드, 카톡방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 중이다.
피의자 가족 및 해당학교는 인터넷 게시판 신상자료 등 삭제요청하고 있고, 경찰은 사이버수사팀 10명을 투입, 사이트 차단, 게시글 삭제를 요청중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게시자에 대한 내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관계자 등에 대한 신상털기, 비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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