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한 업체는 그녀가 계약에 불이행 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상대로 10여 억 원대 송사를 제기했다.
골드마크 측은 그녀는 당초 홍보계약을 맺고 주식 일부로 제공했지만 그녀가 주식 일부만 갖고 약속을 불이행했다는 것.
이와 더불어 오히려 하지원 측은 계약을 파기하는 초상권 금지 소송을 내면서 골드마크 측이 다른 홍보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골드마크 측은 국내 영업 방해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그녀에 배상 등을 담은 송사를 제기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하 씨 측은 정확한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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