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지하철역 중 개찰구 밖에서는 명함 배부를 가능하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들어 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법 개정은 종전에 ‘지하철역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라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 확보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정 공직선거법은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