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강제 구인이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
특검에 따르면 2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양재식 특검보가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의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을 이날 오전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19일 2차 증인 소환 당시 이후 이번이 2번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경호관 재판에서도 증인 소환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됐으나 응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 재판은 이달 7일 결심공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특검에 따르면 2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양재식 특검보가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의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을 이날 오전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19일 2차 증인 소환 당시 이후 이번이 2번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경호관 재판에서도 증인 소환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됐으나 응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 재판은 이달 7일 결심공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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