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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6년

2017-07-21 17:00:21

[로이슈 이슬기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의 대가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원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 액수를 43억125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라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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