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원장, 수석부장판사, 파산부 부장판사, 이성규 대표이사, 김원기 이사 등이 참석했다.
회생기업의 신규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회생기업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사업에 관한 사항, 회생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상호협력 키로 했다.
연합자산관리(주)는 시중 8개 은행이 공동 출자하고 있는 부실채권 투자 및 관리 전문 회사로서 회사 내부의 기업구조조정본부를 통해 회생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박규도 판사(공보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의 성공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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