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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구지법, 채권추심행위로 자살시도까지 내몬 무등록 대부업자 법정구속

2017-07-16 17:35:28

[판결] 대구지법, 채권추심행위로 자살시도까지 내몬 무등록 대부업자 법정구속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로 채무자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지난해 2월 피해여성에게 300만원을 교부하면서 선불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36만원을 뗀 246만원을 주고 매일 6만원씩 65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9월까지 7회에 걸쳐 연25%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331%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채무자가 경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언제든지 찾아오고 가족들에게도 알릴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눌러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창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자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한 원인이 돼 채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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