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판결] ‘지역민에 금품 제공 혐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2017-07-11 10:47:0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지역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판결] ‘지역민에 금품 제공 혐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 것이 아니고 현금 지급한 것에 대가성이 없다"면서 "간담회에서 드러난 문제가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반영됐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