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지역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 것이 아니고 현금 지급한 것에 대가성이 없다"면서 "간담회에서 드러난 문제가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반영됐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 것이 아니고 현금 지급한 것에 대가성이 없다"면서 "간담회에서 드러난 문제가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반영됐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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