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규위촉자 55명, 재위촉자 77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지역에서 활동해 온 상담전문가 등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경력의 위탁보호위원을 대거 충원했다. 신규 위촉자 중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도 다수이고,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찰관 3명도 새롭게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 후 정상철 부장판사(소년부 재판장)가 위탁보호위원들이 업무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소년재판제도 및 위탁보호위원의 업무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위탁보호위원'은 비행으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를 대신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소년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소년심판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장이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위촉한다.
위탁보호위원은 보호감독 하에 있는 보호소년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이나 위탁보호위원의 지도감독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법원에 알리고, 보호소년이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직접 보호처분을 변경신청할 권한을 가진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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