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의 사기와 성추행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 넘겨진 이주노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주노의 사기와 성추행 혐의가 병합된 재판에서 법원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과 달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이주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앞서 그는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가 사기 혐의로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함께 재판받아 왔다.
검찰이 구형할 당시 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주노의 사기와 성추행 혐의가 병합된 재판에서 법원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과 달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이주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앞서 그는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가 사기 혐의로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함께 재판받아 왔다.
검찰이 구형할 당시 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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