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타인 명의를 통해 장애인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보좌관 남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인 남씨는 2015년 12월 대구지역 장애인단체의 후원 요청을 받자, 기업인 기부자에게 부탁해 받은 현금 100만원에 자신의 돈 5만원을 더해 기부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사진=뉴시스
1심은 "남씨가 105만원 전액을 성씨 이름으로 송금하는 등 성씨 기부금을 장애인단체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남씨가 성씨에게 전화해 장애인단체에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금품제공의 효과를 성씨에게 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보좌관 남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인 남씨는 2015년 12월 대구지역 장애인단체의 후원 요청을 받자, 기업인 기부자에게 부탁해 받은 현금 100만원에 자신의 돈 5만원을 더해 기부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지 확대보기1심은 "남씨가 105만원 전액을 성씨 이름으로 송금하는 등 성씨 기부금을 장애인단체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남씨가 성씨에게 전화해 장애인단체에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금품제공의 효과를 성씨에게 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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