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와 아내 A씨는 2006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아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집에 둔 채 외출했고 이를 이유로 남편에게 각서 및 반성문을 작성해 주기도 했다.
아내 A씨는 외간남자 C씨를 ‘OO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고 연락을 해왔다.
C씨는 A씨에게 “약 먹고 주사 맞는 것보다 당신 안고 자거나 아님 당신이랑 합방하는 게 보약입니다”라는 내용과 늦은 시간에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남편 B씨(원고)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의 상간남 C씨(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정운 판사는 “피고는 A와 공동해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11월 5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정훈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돼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와 A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된 상태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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