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회는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 동부, 서부지원, 마산, 진주, 밀양, 거창지원 영장전담법관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영장업무처리기준을 논의해 법원별 편차를 줄이고,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영장발부기준을 정립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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