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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나서

2017-01-17 12:30:00

[로이슈 안형석 기자]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겪은 상인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 여수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나서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에 따르면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법률상담·소송구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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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은 여수 수산시장에 설치된 현장지원본부에 상담부스를 마련해 현장상담을 하고 실시간 전화·사이버 상담도 병행한다.

법률상담 후 사안에 따라 소송구조, 긴급복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곧바로 연계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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