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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기업·개인의 회생·파산 전문법원 설립

2016-12-15 16:38:30

[로이슈 조기성 기자] 최근 내수경기침체로 인하여 법정관리 기업 신청건수와 해마다 빚에 짓눌린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도산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9개 법원 산하 파산부에서 맡고 있었으나 회생법원이 설립되면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 파산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어 신속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진행을 담당하게 되면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성격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회생: 과도한 빚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기업회생: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단, 기업 청산보다는 회생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 하에 부채를 감면해주거나 상환유예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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