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에 소재한 모 대학교의 전(前) 총장이 업무추진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임직원이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등을 사용 후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무조건 업무상횡령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이유는 재판부는 임직원이 업무추진비 등의 공적 자금을 사용한 뒤 그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일까?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쉽게 말해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업무상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의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형사전문변호사(횡령,배임)는 “업무상횡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품고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불법영득의사를 단순히 마음속으로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어야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용환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은 앞서 이야기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임직원이 업무상 사용해야 하는 자금을 사용한 뒤 그 출처에 대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도 함부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이용환 변호사는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게 되면 그와 밀접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유죄를 확정한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인 무죄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업무상횡령과 배임죄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여기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는 모순된 피고인의 진술도 포함된다. 즉, 경찰조사 또는 검찰조사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진술은 업무상횡령과 배임죄의 유죄 또는 무죄를 가려내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에 경찰조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주장할 것인지가 사건해결의 관건이 된다.
결국,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일관된 진술 그리고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이다. 하지만 경찰조사에 참석하게 되면 누구라도 긴장하게 되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또는 유도신문에 말려들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뱉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초기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동석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자신을 조력해줄 변호사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경찰 역시 무리한 강압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피의자에게 유도신문이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해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건을 매우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교두보가 된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수집 역시 법률적으로 문외한인 일반인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설사 자신이 증거를 수집해 놨다 하더라도 무엇이 유리한 증거일지 반대로 불리한 증거는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업무상횡령을 자백하는 요소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억울하게 업무상횡령과 배임의 혐의로 몰려 있다면 반드시 형사(횡령, 배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현명한 대처가 될 것이다.
이가인 기자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이유는 재판부는 임직원이 업무추진비 등의 공적 자금을 사용한 뒤 그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일까?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쉽게 말해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업무상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의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형사전문변호사(횡령,배임)는 “업무상횡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품고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불법영득의사를 단순히 마음속으로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어야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용환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은 앞서 이야기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임직원이 업무상 사용해야 하는 자금을 사용한 뒤 그 출처에 대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도 함부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이용환 변호사는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게 되면 그와 밀접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유죄를 확정한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인 무죄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업무상횡령과 배임죄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여기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는 모순된 피고인의 진술도 포함된다. 즉, 경찰조사 또는 검찰조사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진술은 업무상횡령과 배임죄의 유죄 또는 무죄를 가려내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에 경찰조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주장할 것인지가 사건해결의 관건이 된다.
결국,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일관된 진술 그리고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이다. 하지만 경찰조사에 참석하게 되면 누구라도 긴장하게 되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또는 유도신문에 말려들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뱉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초기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동석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자신을 조력해줄 변호사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경찰 역시 무리한 강압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피의자에게 유도신문이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해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건을 매우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교두보가 된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수집 역시 법률적으로 문외한인 일반인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설사 자신이 증거를 수집해 놨다 하더라도 무엇이 유리한 증거일지 반대로 불리한 증거는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업무상횡령을 자백하는 요소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억울하게 업무상횡령과 배임의 혐의로 몰려 있다면 반드시 형사(횡령, 배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현명한 대처가 될 것이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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