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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어기고 음식점 용도변경한 업주 기소

2016-11-18 15:26:57

전주지검은 18일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음식점을 용도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내 일식 음식점을 중식 집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한옥마을에서 일식과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불허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지구단위계획의 규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직원이 A씨 가족에게 중식점을 영업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했고,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도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전주 한옥마을 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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