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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사칭해 금품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2016-11-17 16:55:27

광주지방검찰청은 17일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공무원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3)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곡성군청 공무원 A(6급)씨에게 "내가 청와대 1급 비서관인데 광주광역시청으로 전근 보내주겠다"고 속여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4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와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자신의 직업을 속였으며 "광주시 부시장도 함께 힘써줄 것"이라는 등 거짓말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과거에도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취업 알선,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돈을 받아 3차례나 사법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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