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공증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을 확대해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이 더욱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어, 공증 접근성이 증대되고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에고 기간 동안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