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경남교육청납품 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6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경남교육감의 선거 사무장(경남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경남교육감 친인척 등 5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경남교육감 친인척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모한 이들은 선거 기여 및 교육감과 친분을 이용해 2015년 4월~10월 관급자재 발주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에 발주를 내어 줄 것을 청탁하고, 수주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공급액의 20%,주식 등 6000만원 상당)를 취득한 혐의다.
발주 담당 공무원(경남교육청 6급)이 알선 브로커와 유착해 발주 대가로 업체 지분절반을 취득한 후 이를 기화로 지속적으로 주식(액면가 2450만원)과 뇌물(1269만원)을 처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관급자재 공급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경남교육청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이 같은 비리가 지역 내 학교 안전에 직결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관급공사와 관련된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찰은 경남교육감의 선거 사무장(경남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경남교육감 친인척 등 5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경남교육감 친인척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모한 이들은 선거 기여 및 교육감과 친분을 이용해 2015년 4월~10월 관급자재 발주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에 발주를 내어 줄 것을 청탁하고, 수주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공급액의 20%,주식 등 6000만원 상당)를 취득한 혐의다.
발주 담당 공무원(경남교육청 6급)이 알선 브로커와 유착해 발주 대가로 업체 지분절반을 취득한 후 이를 기화로 지속적으로 주식(액면가 2450만원)과 뇌물(1269만원)을 처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관급자재 공급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경남교육청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이 같은 비리가 지역 내 학교 안전에 직결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관급공사와 관련된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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