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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피할수록 불리

2016-10-31 10:40:38

지하철성추행, 피할수록 불리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가인 기자] 전국에서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대중교통, 특히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에서 많이 나타난다. 지하철 특성상 혼잡한 객실, 서로 몸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되며 해가 갈수록 지하철성추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접수 5만건 중 무혐의로 판결된 것은 1만건 체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확정 이전 자수하면 무고에 의한 형별이 감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하는 사건 또한 늘고 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1년에 1회 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른다. 더불어 특정 직종의 경우 10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서 취업, 승진에 제한이 생기는 등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오해받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되기 때문에 누명을 벗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침착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는 “대부분 공중이 밀접한 장소에서 지하철성추행이 많이 발생하여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진술뿐, 증인.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며 혐의를 벗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더라도 정신적과 금전적인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 송경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누명을 벗는 것이 우선이다“며 당부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 감정적인 대처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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