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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직원 아들 왕따에 폭력배 동원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2년

2016-10-15 19:42:3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료재단 직원의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폭력배 등을 동원해 학교에 찾아가 가해학생들에게 폭행하도록 지시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의료법인인 OOO의료재단의 이사장 D씨는 2010년 12월경 자신의 수행비서인 A씨, 재단관리부장 E씨에게 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 P씨, Q씨를 미행하다 구타해 중상을 입힐 것을 지시했다.
그 지시를 받은 A씨가 폭력을 가할 사람을 모집하면, E씨가 위 피해자들을 미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주거지, 차량번호, 법인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모의에 따라 A씨는 재단직원인 B씨와 F씨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약 6개월가량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입혀달라고 요청했고, 2011년 1월 이들은 서울에 가서 P씨에게 정신을 잃을 때까지 주먹과 발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그런 뒤 D씨, F씨는 A씨, B씨와 공모해 피해자 Q씨를 은밀히 폭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자 Q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주적장치를 부착해 Q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직원 아들 왕따에 폭력배 동원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2년
또한 D씨는 2011년 5월 A씨의 소집으로 모인 재단직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재단 직원 Y의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혼을 내고 교사들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학교를 뒤집어 놓고 오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그러자 재단직원들은 A씨의 사회후배 G씨, H씨와 공모해 학교에 찾아가 학생 4명(15세~16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교사들에게 “학교가 X할 X같다, 교육 제대로 해라”고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교사에게는 넘어뜨려 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결국 이들 8명은 공동상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조승우 판사는 지난 9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징역 2년, B씨와 G씨는 각 징역 1년, C씨는 징역 1년4월, F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편에 속하는 E씨와 H씨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승우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도 가볍지 않다. 특히나 폭력배들을 동원해 교육현장인 학교에 들어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은 비록 피해를 당한 교사나 학교 측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더라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위 모든 범행을 지시한 피고인 D과 이러한 지시를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법정에서도 책임을 은폐·축소·회피하려고만 할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역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피고인 F가 본 범행을 제보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누범기간에 저지른 위와 같이 불량하고 중한 범죄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봤다.

조승우 판사는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편취액을 공탁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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